보험회사 관련 법률 핵심 정리|허가·자본금·문제 포인트
보험설계사 시험에서 보험회사 관련 법률 파트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종류만 묻는 영역이 아닙니다. 보험사업 허가 주체, 허가 종목, 자본금 기준, 외국보험회사 영업기금, 인가·신고·보고 사항까지 함께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특히 이 단원은 숫자 암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국내보험회사 300억 원, 자동차보험 200억 원, 외국보험회사 30억 원,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20억 원처럼 비슷한 숫자가 반복되므로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연수원 교재 흐름에 맞춰 보험회사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와 기관 구분, 기출 변형문제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특정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라,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학습을 위한 교육용 정리입니다.
- 보험사업 허가권자는 금융위원회입니다.
- 보험업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됩니다.
- 국내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 원 이상,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20억 원 이상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인가·신고·보고 사항은 협정, 기초서류, 상호·정관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 관련 법률을 보기 전에 보험계약 체결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허가·모집·계약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 보험회사는 누가 허가할까?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무나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은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장래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금융감독원 허가”처럼 기관을 바꿔 출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회로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사업 허가권자는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헷갈리지 않도록 기관명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입니다. 또한 보험사업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업 법상 보험회사로 봅니다.
2. 보험사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보험회사가 보험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단순한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안정성과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
-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기초서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여기서 수험생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3년간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시험에서는 1년 또는 5년으로 바꿔 출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서류는 정관, 3년간 사업계획서, 기초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특히 기초서류에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가 포함됩니다.
3. 보험업법상 보험업 허가 종목
보험업 법상 보험업은 크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대표 종목 |
| 생명보험업 |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관련 위험 |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
| 손해보험업 |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등 |
| 제3보험업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 성격 | 상해, 질병, 간병 등 |
특히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부 종목”이 아니라 “전부”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전부 허가를 받으면 제3보험업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부 종목만 허가받은 경우와 구분하세요.
4. 겸영 제한과 예외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함께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겸영 제한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겸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가능”이라는 구조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 연금보험 및 퇴직연금
- 제3보험 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즉,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무조건 함께 할 수 없다고만 외우면 안 됩니다. 예외 종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예외를 섞어 출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회사 자본금 및 기금 기준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숫자입니다. 보험회사는 충분한 지급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본금 또는 기금 기준 | 시험 포인트 |
| 국내보험회사 | 300억 원 이상 | 기본 기준 |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 일반 자본금의 3분의 2 이상 | 비율로 출제 가능 |
| 외국보험회사 | 30억 원 이상 | 국내보험회사와 숫자 비교 |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 20억 원 이상 | 작은 숫자로 혼동 주의 |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외국보험회사 30억 원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20억 원입니다. 숫자가 작기 때문에 시험에서 서로 바꿔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보험회사 300억 원, 외국보험회사 30억 원,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20억 원으로 먼저 묶어서 암기하세요.

6. 보험종목별 자본금 기준
보험종목별로 필요한 자본금도 다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종목 | 자본금 또는 기금 기준 | 주의할 점 |
| 보증보험, 재보험 | 300억 원 | 가장 큰 금액 |
| 자동차보험 | 200억 원 | 자주 출제되는 숫자 |
| 해상보험 | 150억 원 | 항공·운송보험 포함 |
|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100억 원 | 묶어서 암기 |
|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보험 | 50억 원 | 최소 구간으로 정리 |
실제 시험에서는 “운송보험은 100억 원이다”처럼 숫자를 바꿔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에는 항공·운송보험이 포함되는 흐름으로 정리하고, 150억 원 기준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재보험 300 / 자동차 200 / 해상 150 / 화재·책임·상해·질병·간병 100 / 기타 50
7. 보험계약 체결의 제한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대리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공부한 모집종사자 파트와도 연결됩니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일정한 보험회사 임직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제외된다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모집 불가로 정리하세요. “보험회사 임직원은 모두 모집 가능하다”는 식의 보기는 주의해야 합니다.
8. 인가·신고·보고 사항 구분
보험회사 관련 법률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인가·신고·보고 사항 구분입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비슷해서 시험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암기 포인트 |
| 인가 | 보험회사 상호 간 협정의 체결·변경·폐지 | 협정은 인가 |
| 신고 | 기초서류 변경 | 기초서류 변경은 보고가 아니라 신고 |
| 보고 | 상호 또는 명칭 변경, 정관 변경, 본점 영업 중지·재개, 최대주주 변경, 자본금 또는 기금 증액, 외국 사무소 설치 등 | 상호·정관·본점 영업 중지 등은 보고 |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기초서류 변경입니다. 기초서류 변경은 보고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시험에서 “기초서류 변경은 보고 사항이다”라고 나오면 틀린 보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관련 법률을 정리했다면, 다음으로 모집질서 관련 법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9. 기출 변형문제로 확인하기
아래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학습 이해를 돕기 위해 출제 경향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변형 문제입니다.
문제 1. 보험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업 법상 보험회사로 본다.
② 보험사업 허가 신청 시 정관, 사업계획서, 기초서류 등이 필요하다.
③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여 허가취소를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일부 종목 허가를 받으면 제3보험업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 제3보험업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부 종목만 허가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2. 보험업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운송보험은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③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 원 이상이다.
④ 보험종목별 자본금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300억 원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운송보험은 해상보험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정리되며, 해상보험은 150억 원 기준입니다. 시험에서는 이처럼 100억 원과 150억 원을 바꿔 출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금융위원회에 대한 인가·신고·보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 상호 간 협정의 체결·변경·폐지는 인가 사항이다.
② 보험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할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기초서류 변경은 보고가 아니라 신고 사항입니다. 인가·신고·보고 구분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4. 보험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보험사업 허가는 금융감독원장이 한다.
② 보험사업 허가는 손해보험협회장이 한다.
③ 보험사업 허가는 금융위원회가 한다.
④ 보험사업 허가는 보험연수원이 한다.
정답: ③
해설: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바꿔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 최종 암기 정리표
| 구분 | 암기할 내용 |
| 허가권자 | 금융위원회 |
| 허가 신청 서류 | 정관, 3년간 사업계획서, 기초서류 |
| 보험업 구분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
| 국내보험회사 | 300억 원 이상 |
| 외국보험회사 | 30억 원 이상 |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 20억 원 이상 |
| 기초서류 변경 | 신고 사항 |
| 협정 체결·변경·폐지 | 인가 사항 |
| 상호·정관·본점 영업 중지 등 | 보고 사항 |
FAQ
Q1. 보험사업 허가권자는 금융감독원인가요?
아닙니다. 보험사업 허가권자는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기관명을 바꿔 묻는 선택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Q2. 생명보험업 일부 종목만 허가받아도 제3보험업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 제3보험업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부 종목만 허가받은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Q3. 기초서류 변경은 보고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서류 변경은 신고 사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보고 사항으로 바꿔 출제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얼마로 기억하면 되나요?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 원 이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국내보험회사 300억 원과 숫자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보험회사 관련 법률은 이해보다 숫자와 기관 구분이 핵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허가하는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어떤 경우에 신고·보고·인가가 필요한가”를 구분하는 단원입니다. 단순 암기만 하기보다 표로 묶어 반복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사업 허가권자는 금융위원회입니다. 둘째, 국내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300억 원 이상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보험회사는 30억 원,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20억 원으로 구분합니다. 넷째, 기초서류 변경은 신고 사항입니다. 다섯째, 보험회사 상호 간 협정의 체결·변경·폐지는 인가 사항입니다.
허가권자 = 금융위원회
국내보험회사 = 300억 원
외국보험회사 = 30억 원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 20억 원
기초서류 변경 = 신고
협정 체결·변경·폐지 = 인가
이 글은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학습을 돕기 위한 교육용 정리입니다. 보험상품 가입 권유, 금융상품 추천, 개별 보험 상담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 법령, 교재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 준비 시에는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시험 제도와 법령 확인을 위한 공식 참고 경로입니다. 실제 시험 일정, 자본금 기준, 법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와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통 학습|문제 18~33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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