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 공통 학습|문제 18~33번

보험설계사 시험 모집질서 준수사항|특별이익·자기계약·개인정보 보호

by 인슈로직 2026. 5. 3.

보험설계사 시험 핵심정리|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 쉽게 정리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보험법규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입니다. 이 단원은 단순히 법 조항을 외우는 것보다, 실제 보험모집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어떤 숫자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 특별이익 제공금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무자격자 모집위탁 금지, 자기계약 금지, 보험계약정보 보호,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는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옳은 것”, “틀린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만 따로 외우기보다 금지행위의 취지와 숫자 기준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모집질서 단원은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방지가 핵심입니다.
  • 특별이익 제공금지, 승환계약, 자기계약, 경유계약은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 특별이익 예외 기준, 자기계약 50%,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처벌 기준처럼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령과 시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학습 시 최신 연수교재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을 보기 전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역할이 헷갈린다면 기본 용어부터 먼저 정리해 보세요.

👉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기본 용어 10개|처음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개념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설명서를 설명하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모습

1.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

보험안내자료란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등 각종 안내 자료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의 구조,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해약환급금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안내자료에는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필수기재사항과 금지행위를 섞어 보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의 상품 이해를 돕는 정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회사 및 모집자 정보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이름 또는 명칭
계약자 권리·의무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보장 및 제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환급금 및 보호제도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기타 확인사항 제작자, 제작일,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상담 및 분쟁 해결 관련 사항
시험 포인트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 문제는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모집수당 지급”처럼 금지행위에 가까운 보기를 섞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은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관점으로 정리하세요.

2. 특별이익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초서류에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 제공이 금지되는 이유는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면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이 깨지고, 모집질서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는 “보험료 대납”, “이자 대납”, “기초서류에 없는 보험료 할인”, “정해진 보험금보다 많은 금액 지급 약속” 등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자주 묻습니다.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예 설명
보험료 대납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
기초서류에 없는 할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근거 없이 보험료를 할인하는 행위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허용 기준을 넘는 선물, 현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보험금 초과 지급 약속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숫자 암기 포인트
특별이익 예외 기준은 시험에서 숫자로 자주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에서 월 보험료, 연납보험료, 선물 금액이 제시되면 먼저 1년 보험료의 10%를 계산하고, 그 금액과 3만 원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3.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하는 행위
  •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게 하는 행위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시험 포인트
승환계약은 시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기존 계약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 계약을 권유하는 모든 행위가 곧바로 금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약과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 계약을 권유하면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무자격자 모집위탁 금지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과 관련된 수수료·보수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일정한 보험회사 임직원 등 법에서 정한 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도 원칙적으로 대리·중개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예외를 무리하게 외우기보다 “원칙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맡기거나 대가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큰 틀을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자격자 모집위탁 금지 문제는 “누구에게 모집을 맡길 수 있는가”, “모집과 관련된 수수료를 누구에게 지급할 수 있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5. 자기계약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자기계약 금지라고 합니다.

판단 기준도 중요합니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 중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전체 모집 보험료의 50%를 초과하면,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숫자 기준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시험에서 보는 핵심
자기계약 금지 대상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판단 기준 자기 또는 고용자를 계약자·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가 전체 모집 보험료의 50% 초과
학습 포인트 50% ‘이상’이 아니라 ‘초과’인지 표현을 주의해서 봅니다.

6.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한 모집행위 금지

모집종사자는 소속 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보험회사 소속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 보수 등을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것이 경유계약입니다.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반대로 타인이 모집한 계약을 자기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는 행위는 모집질서를 해치는 대표적 행위입니다. 보험료를 받지 않았는데 영수증을 먼저 발행하는 행위, 실제 명의가 아닌 명의로 청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 금지행위를 한눈에 보여주는 체크리스트

7. 보험계약정보의 보호

보험계약정보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고객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품소개나 구매권유 등 영업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보험계약정보를 언제 제공할 수 있는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파기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분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기록물·인쇄물·서면 파쇄 또는 소각
시험 포인트
개인정보 파기 문제는 “보관”, “사본 저장”, “암호화 후 별도 보관” 같은 보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한다는 흐름으로 정리하세요.

8.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불합리한 인수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 시에는 가입 당시의 건강상태 등 객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청약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처럼 기관과 숫자를 함께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목 핵심 내용
차별금지 내용 보험가입 거절, 보험금 감액, 불합리한 인수조건 부과 금지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 법무부장관
처벌 기준 악의적 차별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기준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9.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숫자 요약표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시험 직전에 따로 표시해두고 반복해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구분 숫자 기준 주의할 점
특별이익 예외 기준 최초 1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 문제에서 연보험료와 선물 금액을 비교
자기계약 기준 전체 모집 보험료의 50% 초과 50% 이상인지 초과인지 표현 주의
장애인 차별행위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악의적 차별행위와 연결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연결

※ 위 숫자 기준은 학습 정리를 위한 요약입니다. 법령과 시험 교재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 준비 시에는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변형문제 4개

기출 변형문제 안내

아래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학습 이해를 돕기 위해 출제 경향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변형 문제입니다.

문제 1.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

다음 중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1.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2.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는 안내

정답: ④

해설: 보험료 대납은 특별이익 제공금지와 관련된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자료에는 회사 및 모집자 정보, 보장내용,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문제 2. 특별이익 제공금지

보험설계사가 연간 보험료 24만 원인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4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다면, 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언제나 허용된다.
  2. 최초 1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므로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
  3. 현금이 아니므로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계약자가 먼저 요구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연간 보험료 24만 원의 10%는 2만 4천 원입니다. 2만 4천 원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은 2만 4천 원이므로, 4만 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 기준을 초과합니다.

문제 3. 개인정보 파기

보험계약 관련 업무가 종료되어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한다.
  2. 인쇄물은 파쇄 또는 소각한다.
  3. 서면자료는 파쇄 또는 소각한다.
  4.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따로 저장한 뒤 원본만 파쇄한다.

정답: ④

해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사본을 별도로 남겨두는 방식은 적절한 파기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 4. 자기계약 금지

보험대리점이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주로 모집했습니다.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전체 모집 보험료의 10%를 초과한 경우
  2. 전체 모집 보험료의 30%를 초과한 경우
  3. 전체 모집 보험료의 50%를 초과한 경우
  4. 전체 모집 보험료의 70%를 초과한 경우

정답: ③

해설: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전체 모집 보험료의 50%를 초과하면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FAQ

Q1. 보험안내자료와 모집광고는 같은 개념인가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보험안내자료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모집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요약서, 보험안내서 등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홍보물은 모집광고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Q2. 특별이익은 작은 선물도 무조건 금지인가요?

무조건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Q3. 승환계약은 무엇인가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Q4. 보험설계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모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Q5. 장애가 있으면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나요?

장애 자체만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건강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서 단순 암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례형 문제로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권유한 사례,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사례처럼 실무 상황과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왜 금지되는지”를 이해해야 안정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안내자료에는 고객의 권리와 의무, 보장내용,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별이익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기준은 최초 1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셋째, 승환계약, 무자격자 모집위탁, 자기계약, 경유계약, 개인정보 부당 이용,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은 모두 모집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시험에서 반복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직전 체크포인트
이 단원은 숫자를 따로 암기하면 점수가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 기준, 자기계약 50%, 장애인 차별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시험 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습 참고 안내
이 글은 손해보험설계사 시험 학습을 돕기 위한 교육용 정리입니다. 보험상품 가입 권유, 금융상품 추천, 개별 보험 상담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 법령, 교재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 준비 시에는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 위 자료는 시험 제도와 법령 확인을 위한 공식 참고 경로입니다. 실제 시험 일정, 시험 범위, 법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와 교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